안건번호 | 법제처-18-012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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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제37조 등 관련) |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민원인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시보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1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5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고등고시제도를 폐지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5급 신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도록 하였으므로(각주: 2003. 11. 27. 대통령령 제18141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참조)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시보로 임용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Ⅳ.2.가.(1)에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5급 신규 공무원이 될 것을 예정하고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충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보 임용 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37조(시험의 공고) ① (생 략)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