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52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18.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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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 ||||
안건명 |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함)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함)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등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가 같은 자인 경우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제1호), 4촌 이내의 인척(제2호) 및 배우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1호에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에서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ㆍ감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4조는 “소방시설업자” 중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는 같은 조 제1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4호 및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되는바, 같은 법 제24조제4호가 자연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례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가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법인의 의사결정이 그 법인의 대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에도 자연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업무 수행이 곤란할 수 있는바,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