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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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공안전법」 제3조 | ||||
안건명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引渡)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가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로서 아직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하는 비행기를 군용항공기로 보아 「항공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비행기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므로 「항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는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인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운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무인항공기·비행선·활공기,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가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비행기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조와 같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항공기의 안전기준, 운항기준 등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군용기운용법 제2조에서는 군용항공기를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등으로 규정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군용기운용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행기의 운용 등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은 구 「항공법」(2005. 11. 8. 법률 제7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의3제1항이 이관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공중충돌예방을 위해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와 이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구 「군용항공기지법」(2008. 9. 22. 법률 제8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라는 문언은 구 「항공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문구를 간결히 정비한 것일 뿐, 이와 다른 의미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각주: 의안번호 제171963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는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로 한정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 같은 법의 적용배제 대상을 군용항공기의 형식인증 또는 운항 관련 사항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하여 형식인증 등 감항인증 외에 항공기의 운항기준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군용항공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기운용법은 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군용항공기의 비행기준과 통제공역에서의 비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시(戰時) 등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운항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임을 고려할 때, 군용기운용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는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