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14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8.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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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 ||||
안건명 |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당시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유림 대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대부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국유림은 같은 규칙 부칙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되는지?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로 정했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면서 구 「산림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 개정 규칙 시행 전에 같은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개정된 규칙 시행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이 경과조치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기 위해 “대부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국유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 「산림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구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규정에서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요건으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일 당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대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국유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을 구 「산림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국유림을 대부하고 있는 기존 연고자에 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연고매각을 허용하려 하였는바,(각주: 법제처 2013. 1. 28. 회신 12-0693 해석례 참조) 이러한 경과조치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351호를 말하며, 이하 “국유재산관리규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국유림의 대부목적 달성기준을 “최근 3회 연속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평점 80점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구 「산림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대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국유림이라도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 이후 매각하려는 시점에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대부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행정규칙인 산림청훈령으로 상위법령인 구 「산림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범위를 확대변경하는 것이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범위를 축소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존 연고자에 한정하여 연고매각을 허용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
부 칙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된 것)
부 칙
②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 ① 산림청장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
② 삭제
③ 국유림의 매각절차와 매각대금의 결정, 납부기간,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①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
2.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
②삭제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③ (국유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 략)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2017. 12. 29. 산림청훈령 제13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대부지 및 전환분수림의 매각) ①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2002.11. 6. 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 또는 분수림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이란 별표 3의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 집단지역에 개재·연접된 임야
2.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대부지 및 전환 분수림지
3. 양도양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
4.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재산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3]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
1. 공용ㆍ공공용ㆍ공익사업용
사업계획에 의하여 각종시설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목축용
사업계획에 의하여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3회 연속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으로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조림용(분수림전환지를 포함한다)
입목본수도가 평균 70퍼센트 이상이고, 최근 3회 연속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4. 광업용
사업계획에 의하여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3회 연속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으로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5. 산업용
사업계획대로 시설을 완료하여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3회 연속 대부지실태조사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으로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관계 법령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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