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16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8.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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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35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민원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주택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참조).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탑승인원수”에 따라 해당 승강기 대수를 몇 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탑승인원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대해서는 「건축법」 별표 1의2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상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와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는 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이 사안의 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거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설치 대수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어느 하나의 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