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15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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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3조의2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를 한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제3조제2항) 있는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는 사업 시행 일련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에 관해서 도시재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완료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목적 달성으로 인한 지정 해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후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므로(제84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도시정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완화된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받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관리한다면 정비계획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정비된 건축물 등이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경우 준공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 8.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