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36 | 요청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회신일자 | 2018.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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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별표 7 | ||||
안건명 | 보은군 -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보은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읍ㆍ면ㆍ동에 대한 배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ㆍ군ㆍ구에 대한 배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지원금 배분 기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제1호),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제1호)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을 같은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댐건설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8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포함된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0. 12. 16. 회신 10-0450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6 제1호에서는 지역지원사업으로 공동영농시설,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읍ㆍ면ㆍ동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여건 및 지원금의 규모 등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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