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9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8.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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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안건명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와 공립학교 등의 복구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 중 하나인 목재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산림청 내부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교, 교육원 등의 교육연구시설(제10호), 아동 관련 시설 등의 노유자시설(제1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제14호가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 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이라 함)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재해를 입은 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재해를 방지하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교육, 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은 조속히 복구될 필요성이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는 사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인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