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97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8.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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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 ||||
안건명 |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환경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을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제1호)과 개발기본계획(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등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개발기본계획 종류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명시적으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의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정ㆍ고시됨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8. 24. 회신 07-0229 해석례 참조).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 취지는 소규모 계획이 많은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기관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주된 계획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규모가 25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해당 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 계획의 경우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와 “같은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해 볼 때, 같은 별표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이란 같은 별표에서 나열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수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고 있어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바, 그 판단 기준과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