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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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4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 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인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축물에서 도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케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참조) 이러한 규제 조항은 가급적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규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건축물에서 도로에 이르는 구간 전부가 2미터 이상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접도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에 피난상ㆍ방화상 등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접하는 부분이 2미터 미만이라도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인접 대지의 통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만약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반드시 2미터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비록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구간을 통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승용 자동차 제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의 너비도 2미터 이상일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 21. (생 략)
② (생 략)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