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00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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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69조, 제72조의2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
시·도지사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하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그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공고하기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러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시·도지사 등이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내용 또는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각주: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910915호) 참조) 시ㆍ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제2호)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단속하는 데에 유료도로 통행기록 중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선별하여 제출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등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이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각주: 법제처 2017. 12. 12. 회신 17-0513 해석례 참조)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사실을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의 공고 주체를 그 운행정지를 명한 시ㆍ도지사등으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이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고하기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는 운행정지를 명한 시ㆍ도지사등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알리고 일반 국민에게 공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ㆍ제공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도지사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에 제공하여 그 자동차의 단속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법 제24조의2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의2 ∼ 1의5. (생 략)
2. (생 략)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 14. (생 략)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 ⑥ (생 략)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