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34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회신일자 | 2018.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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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9조 제8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기 이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합산했더라도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8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고(제1항),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은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해서는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고, 농어촌의료법령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합산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한 농어촌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제도의 취지는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통해 건전한 노동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결정례 참조),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증가에 따른 의료공백의 발생 여부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농어촌의료법의 목적,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증가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정도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어촌의료법령에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