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7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4. 20. |
---|---|---|---|---|---|
법령 | 「 의료법」 제35조 | ||||
안건명 |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강기능식품, 가정용 의료기구 판매 등 홈케어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에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직원이 아니므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사 등 같은 항 각 호 외의 자(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그 구성원 등을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은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0. 11. 12. 회신 10-0324 해석례 참조) 그 진료대상자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 부속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대상을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직이 그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용자 등과 같이 비록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소속 직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소속 직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종업원”은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그 밖의 구성원”은 그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그 사업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는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ㆍ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2. 24. 회신 05-0170 해석례 참조).
그런데,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협동조합원의 자격을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동조합은 조합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실체라고 할 것이고, 조합원은 출자, 경비의 납입과 같은 의무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자일 뿐 자신이 가입한 협동조합의 조직에 소속되어 해당 협동조합의 임용 및 지휘 감독의 대상이 되는 직원이나 해당 협동조합과 고용 관계를 맺고 그 조합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주된 소재지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ㆍ근무지를 두어야 하는 등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서 장소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조합원을 협동조합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아서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