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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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제1호)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제9호)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458 해석례 참조).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또는 대수선이 현실적으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한 번에 신축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건축(「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해당 건축물의 건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