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58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8.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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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의2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ㆍ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제한되는 “매매 또는 거래”의 범위가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소매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는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함)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이하 “매매등”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 매매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등이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ㆍ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유통법에서는 “매매등”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한 매매등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판장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설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3조의2는 일부 수산물의 출하의 경우 “위판장에서만 도매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일부 수산물의 매매등이 제한된다는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유통법은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 제3장에서 수산물 도매 거래 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판장의 개설구역(제11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제13조),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제13조의3) 등과 함께 제3장에서 규정한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에 한정하여 그 매매등의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를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비자를 가장한 생산자의 불법 출하 행위, 선택적 계통출하(系統出荷) 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등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는 출하 단계의 도매·소매 모두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매매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등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생산자의 출하지 선택권, 소비자의 구매지 선택권 등을 침해하고, 해당 수산물의 운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의안번호 제2001257호 수산물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60조제2호에 따른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제한과 형벌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가격교란 방지 등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9. 29. 회신 17-0474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등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등이 제한되는 범위가 도매 거래로 한정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