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9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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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 ||||
안건명 | 민원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란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폐기물은 같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함)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함)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이하 “진찰등”이라 함)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의 의미는 전용용기 사용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련 규정 및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도록 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발생 당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찰등이 끝나면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도록 하고 있고(나목),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다목),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마목) 등 의료폐기물을 최초 투입하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의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서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라고만 규정한 취지는 일정 기간 동안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별 사례마다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 등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에 따르면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구조·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제조 및 적합 검사 등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전용용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하루 안에 그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용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진찰등의 방식,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양태, 전용용기 사용 시작 후 경과한 기간,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다양한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용용기를 장기간 영업장 등에 방치한다면,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보관시설에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다목2)·3)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등이 종료된 시점을 같은 호 나목3) 본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투입이 완료되었음에도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지 않고 영업장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용용기를 보관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용용기의 용량, 진찰등의 구체적 양상 및 사용개시 이후 경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이에 해당한다면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6조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참조),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시점을 해당 영업일의 진찰등이 종료된 시점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등이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