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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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구 국토계획법(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건축주 A는 2012년 5월 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등을 획득한 후 2017년 2월 경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종전에 허가받은 범위보다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권자인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증가를 위한 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A를 위해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제2호에서는 종전의 용적률 기준을 변경하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은 일정한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본문), 종전의 규정이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단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제18조제2항에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도 허가변경을 통해 완화기준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법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을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집니다(각주: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법 개정으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달라짐에 따라 종전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신청을 해 신청 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사항은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종전에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범위에 한정하여 종전의 기준을 예외적·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주려는 취지일 뿐이지 기존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각주: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대하여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예외적·잠정적으로 종전의 유리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의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확정된 허가 범위를 넘어 건축 규모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