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48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8.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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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제31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지원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계획의 전면백지화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심의ㆍ의결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ㆍ확정되었는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원전들에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회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지원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ㆍ특별지원사업ㆍ홍보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발전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 함)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함)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나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함),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함),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되,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해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소주변지역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보조금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소주변지역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지원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법이 적용될 것이나,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보조금법 규정에 대응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제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제2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제3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사용(제4장), 보조금의 환수(제5장)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금을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제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발전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며(제9조),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3조),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 등으로 제한하며(제10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보조금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서 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보조금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달리 이 사안에 위 보조금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보조금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