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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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2005년 10월 1일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및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지역(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함)에서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5만제곱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됨)의 적용 범위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때 해당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각주: 의안번호 제171170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신설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개발계획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6. 11. 22. 회신 16-0576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만일 이와 달리 이 사안과 같이 구 공원녹지법 시행 전에 개발계획(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구 공원녹지법 시행 전에 한 번이라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한편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은 2005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19173호로 전부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이 사안은 5만제곱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이므로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호가 적용되는데, 같은 호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6호(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안은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단서에서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조 제2호 본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호에서 각각 그 규모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호 본문에 따른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이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호를 적용하면 충분하여 같은 조 제2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그 각각의 호와 같은 조 제2호 본문의 적용을 모두 제외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각주: 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부당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이를 조성한다.
부칙
제2조(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의한 개발계획 :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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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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