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4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8.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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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28조 | ||||
안건명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법인의 한 사업장이 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아닌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장 주소”, “사업장 면적”,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 단위가 사업장인지 여부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