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44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18.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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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
안건명 |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감독관청이 1년 이내에 적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1년 이내에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란 같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그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과 “그 처분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년 이내”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을 “위반행위를 한 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