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9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3. 26. |
---|---|---|---|---|---|
법령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225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