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3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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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법」 제10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임용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알게 되자,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가입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함)에 가입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은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되(본문), 해당 임기제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보험가입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접수·처리해야 하나,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인바,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사업 등에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 사업 등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소정의 양식을 갖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공무원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7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의2·별지 제1호의2서식 참조),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그 소속기관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관계 성립에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안 후 일정기간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보험 신청의 절차·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