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36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8.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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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천법」 제33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제4호) 등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하 “반려견”이라 함)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서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축과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축산법」 제2조제1호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에는 개가 포함될 수 있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가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목”이란 가축을 놓아 기르는 일을 말하고, “사육”이란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일을 말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은 특정한 가축이 계속 머물며 먹이활동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반려견이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운동 및 휴식을 취한 후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축사나 목장과는 차이가 있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민에게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5호)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제7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하천구역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해당 시설에 개를 수시로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개가 계속하여 그 시설에 머물며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어 특정한 가축의 무리를 그 곳에 상주시키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괄호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