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32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8. 3. 23. |
---|---|---|---|---|---|
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어 환경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제7조)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제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그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폐기물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을 개발ㆍ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