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23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8.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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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 | ||||
안건명 |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경기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이하 “기부등”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보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ㆍ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것인바, 이처럼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기관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ㆍ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