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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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 8조 제64조, 제69조 | ||||
안건명 |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주택관리사인 민원인은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한 명만 배치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함)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 공동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나목) 등에 관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에게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사정에 맞게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는 관리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취업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100조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 및 형벌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바,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