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2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8.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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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급식법」 제1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 위탁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ㅇ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획재정부에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ㅇ 기획재정부에서 공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직영으로 급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제되나, 위탁 급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사업장등”이라 함)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함)”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상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만을 수식하고, 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만을 수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례 및 조세심판원 2011. 12. 21. 결정 조심2011구342 재결례 참조).
또한,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학교급식은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의 대상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위탁급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위탁급식에는 다른 위탁급식과 달리 2세의 복리증진과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과 교육용역에 한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의안번호 제151921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이유서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용역에 한정되고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직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고, 학교의 경영자가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통해 건강한 국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사업장등의 종업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업장등의 종업원과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의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학교의 장이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