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2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8.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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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처리지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법」(2012. 2. 1. 법률 제11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는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위임기관인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지 않고 수임기관인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의 답변을 받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처리지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12. 2. 1. 법률 제11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12. 2. 1. 법률 제11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다문화가족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다.1)에서는 신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교부한 후 그 선정결과를 여성가족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여성가족부는 신규센터 확정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ㆍ위탁규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임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에서는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처리지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위임ㆍ위탁규정 제2조제1호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임ㆍ위탁규정 제7조에서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이상 처리지침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ㆍ도지사의 보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확정통보는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간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할 뿐, 해당 절차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승인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임ㆍ위탁규정 제6조에 따라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정한 센터는 구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례 참조),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는 자신의 권한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위임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임ㆍ위탁규정 제3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임기관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처리지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