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11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8.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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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등 관련) |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타법폐지된 것을 말하며, 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인의 실명임을 확인하거나,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명계좌를 그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함)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ㅇ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합의로 개설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 및 가명계좌를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에 거래명의자인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ㆍ전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차명계좌임이 밝혀짐.
ㅇ 거래명의자인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ㆍ전환된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밝혀지면, 자금 출연자가 실명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실명전환하는 때에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인의 실명임을 확인하거나,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명계좌를 그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및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1항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함)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같은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과징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인의 실명임을 확인하거나,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명계좌를 그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및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경우 금융기관의 의사는 금융계좌의 명의 여하를 묻지 않고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고 금융자산을 지배하는 자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례 등 참조),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실명 확인ㆍ전환은 금융자산 소유자가 가진 금융자산 환급청구권 등의 귀속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그 귀속의 변동을 승인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실명확인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실명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거래계좌의 소유자나 당초 금융기관이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려 한 거래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금융기관인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실명전환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로서 그 수범자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금융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귀속됨에도 자신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않았던 거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은 계약당사자의 명의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래당사자를 누구로 확정하였는가와 상관없이 기존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실명을 밝히고 앞으로는 그의 명의로 거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무와 별개로,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거래계좌의 실제 소유자인 자금 출연자는 1993년 8월 12일부터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실명 전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실권리자를 파악하여 실명을 확인할 수단이 없는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할 때에 요구되는 실명 확인의 정도 및 방법의 문제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거래자가 지는 실명전환의무는 그 평면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거래명의자의 실명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존금융자산 소유자에게 부과된 실명전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참조), 이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금융거래를 정상화하여 그동안 만연하던 각종 부조리와 부패, 탈세, 탈법, 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정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6조에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동안 자금 소유자의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실명거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실명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 확인을 하고 차명거래를 하였다면, 자금 실제 소유자의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등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은 거래명의자의 실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 명의로 실명 확인된 차명계좌의 명의를 자금 출연자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거나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채권자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자금 출연자이자 실질적 거래자는 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되는 점과 해당 금융자산이 비실명거래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금융기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의 원심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자산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것까지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의 명의가 실명인 이상 해당 금융자산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전단의 기존금융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금융실명거래 의무와 거래자의 실명전환의무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경우 금융기관의 의사는 실제로 자금을 출연ㆍ지배하는 자금 소유자를 거래자로 하려는 의사이므로, 자금 출연자의 명의로 실명확인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전단의 기존금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실명전환의무기간 이내에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인의 실명임을 확인하거나,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명계좌를 그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및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