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21 | 요청기관 | 인사혁신처 | 회신일자 | 2018.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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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 ||||
안건명 |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가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 시행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례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규정 “금품 수수”의 의미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의 시효를 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금품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돈 또는 물품을 주고 받음”이므로,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2조에서도 뇌물의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그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금품 및 향응”의 의미를 확대하고, “수수”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바(개정 「국가공무원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는 “금품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받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품 등의 취득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았으나 이를 취득하지는 않은 경우가 같은 규정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징계 사유로 보아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