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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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민원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시설만으로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부대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산업집적법(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의 범위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의한 것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지, 반드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으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령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013호)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업종은 470여개에 이르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는 부대시설을 규정하면서 모든 공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특정하거나 제조업의 업종별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제4호가목),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제5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규정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그 업종이 매우 다양하여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등 일반적인 부대시설을 비롯해 제조물품에 따라 시험연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공장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조업의 업종이나 규모, 사업장의 구조, 제조물품의 종류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3조제1항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제20조제1항) 등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공장건축면적을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제18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1항)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대시설의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이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동등한 공장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