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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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우편법 시행규칙」 46~51조 | ||||
안건명 |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용증명 발송시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함)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는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1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된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내용증명우편물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인정되고,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어(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례 참조)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만으로도 수취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취인의 주소를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한 원본 및 그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은 내용증명우편물의 하나이므로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2인 이상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각 수취인별로 제출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내용문서를 2인 이상에게 발송하는 발송인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 수취인의 수에 관계없이 등본의 경우에는 그 등본 2통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동문내용증명의 수취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그 등본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우편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과 같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