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357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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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 |
저작재산권자 등이 관련사업자 및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저작재산권자 등이 관련사업자 및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이나 의무사항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음 이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
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또한,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 업무태양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위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이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사항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지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