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9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2. 8. |
---|---|---|---|---|---|
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광역시장이 관할 목욕장을 대상으로 하는 원수 수질검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했더라도 목욕장업자가 따로 원수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경우 목욕장업자가 따로 원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목욕장업을 하는 자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 그 밖에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 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그 밖에 함께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같은 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하되(본문),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장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Ⅱ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의 목욕장의 수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으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의무 중 하나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ㆍ도지사 등이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목적으로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그 수질을 검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목욕장업자의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 의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