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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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교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학원법상 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교습소”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제2호)을,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교습비등”이라 함)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제3호)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라 함)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이하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이라 함)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법령을 구성하는 개별 조문은 전체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입법 의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러한 개별 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대상 수범자, 해당 조문이 보호하려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에서는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학원(제1호)”, “교습소(제2호)” 및 “개인과외교습자(제3호)”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 각 목에서는 이러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한 학원등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과 필수불가분한 관련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면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개별적 의무규정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의무(제4조제3항),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의무(제13조제2항), 신고한 대로 교습비등을 징수할 의무(제15조제4항) 등은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고 운영하는 학원등의 영업 행태에 관한 규율이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의무 및 교습비등의 반환 의무는 학습자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