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00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8.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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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부칙 제2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연금연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함)에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국민연금가입기간”이라 함)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하 “직역재직기간”이라 함)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연계”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더해지는 직역재직기간의 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관해 규정하면서 연계 신청의 대상이 되는 직역재직기간이 1개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연계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이 인정되는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연계법이 제정되었는바(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및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역재직기간이 1개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되지 않는 직역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의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고,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의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게 될 뿐이어서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연금연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연계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欄) 제6호에서는 “둘 이상의 직역연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해당 직역의 종류, 재직기간, 반납금 납부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서식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려는 직역재직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서식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의 근거 규정이고,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는 해당 규정이 아닌(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90 해석례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등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합산 신청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를 포함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연계하려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된 연계 신청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되지 않고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