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97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8.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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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 5 | ||||
안건명 |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안내하자, 민원인은 2016년 7월 1일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에서 산림청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도록 함.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비고 제1호의2 본문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시행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규정한 취지는 당시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일괄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안이유 참고)이므로, 준보전산지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그 허가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같은 영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법제처 2016. 10. 10. 회신 16-0361 해석례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