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8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8. 1. 16. |
---|---|---|---|---|---|
법령 | 「 유아교육법」 제3조, 제7조, 제8조 | ||||
안건명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서울시 교육청은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하여 설립·경영자 궐위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후 민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제1호), 공립유치원(제2호), 사립유치원(제3호)으로 구분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나 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인 학교제도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에서는 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있는바,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하여 학교를 설립·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국립·공립 유치원을 규정하여 공립유치원에 두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