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84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8.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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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양받은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처분제한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나,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양도받은 후에 그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되(본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함)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일정기간 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제1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로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 ② 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③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④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는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분양 또는 양수 등에 의해 산업용지를 취득할 당시에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양수한 이후에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산업용지”에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2008. 11. 21. 국회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가 유지되도록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와 무관하게 분양된 지원시설구역”이 용도가 변경되어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산업용지에 대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기관이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산업용지를 양수받아 다른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달라지게 되므로,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를 유지하기도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용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또는 복합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처분제한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