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7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3. 8. |
---|---|---|---|---|---|
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다수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관할 지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으로 한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입지선정지역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하나의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경상북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의견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다수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관할 지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으로 한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입지선정지역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하나의 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해야 하고(제1항), 이를 공고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입지선정지역이 “하나의 시ㆍ도”(나목) 인 경우 그리고 입지선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다목) 인 경우 등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함)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다수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관할 지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으로 한정한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입지선정지역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하나의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입지선정지역”을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고 있을 뿐, 별도로 의미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및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입지선정지역”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인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도지사가 그 관할 지역인 도내에서 해당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지역을 하나의 도인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시ㆍ군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지선정지역은 도가 아니라 입지후보지인 일부 시ㆍ군으로 보아 입지선정지역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지사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과정에서 입지후보지는 일정한 시ㆍ군ㆍ구로 정해질 수 밖에 없어서 항상 같은 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도를 기준으로 입지선정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은 무의미한 조항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다수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관할 지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으로 한정한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입지선정지역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하나의 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