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80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18.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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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
안건명 | 경기도 고양시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관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와 지정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져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함)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제2호 본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그 예외로서 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위치 변경은 허용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해제 및 지정은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변경된 위치에 새롭게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의 면적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의 면적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으로 본다면, 공업지역의 해제와 대체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은 그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만이 있을 뿐이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통제하되 기존의 총면적이 유지되는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은 허용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문언 상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순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업지역의 해제가 먼저 있은 후 다른 위치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있을 때 그 해제 및 지정이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되는 등의 사유로 단순히 그 지정을 해제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감소되었다가 다시 사후적으로 공업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정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제한을 위반한 공업지역 지정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심의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그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 해제의 경위, 해제와 새로운 공업지역 지정까지의 시간적 간격,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협의 경과와 그 협의내용 등의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이 기존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