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5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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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그 처분 이후에 해당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계약 체결 후 착공까지 해야 해당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을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통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까지 한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뒤에도 계속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이기만 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과 유사하게 건설업자 등이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77호로 제정되어 1958년 5월 1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업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 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추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