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55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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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가 위반사항을 달리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는지,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내부에 의견이 나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이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4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별로 개별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위반행위”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같은 별표 제1호가목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각 행위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례 참조).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