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4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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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17조, 제3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는바,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등” 이 당직 근무 중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했다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89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등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찰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의사등에게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을 허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령에서는 당직의료인의 배치 인원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등이 일시적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에 관한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도 의사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을 해당 규정의 “의사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이더라도 해당 의사등이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