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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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59조의 별표4의 비고11 | ||||
안건명 | 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등 관련) |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이자 건축물로서 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영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른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인 A대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증축한 가축분뇨배출시설만을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과거 농림지역 내에 있는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에 A대지와 인접한 B대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으려 함.
○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자신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였음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른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건축허가의 대상면적은 건축물면적이 아닌 대지면적이므로,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아닌 A대지 전체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영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른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인 A대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함)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의 승인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만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영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른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인 A대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증축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이란 해당 승인등의 대상이 된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허가만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같은 호에 따른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란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로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제11조제11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 허가서에서는 건축면적뿐만 아니라 대지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용적률)까지 적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이하 “사전결정”이라 함)을 신청했을 때,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 및 「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으로서 건축허가의 대상면적은 건축물 면적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대지면적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과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승인등을 받았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허가만 받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10년 이내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승인등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증축한 행위만 있는 것인바,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건축물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7호에서는 같은 표 제1호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하 “가축분뇨배출ㆍ처리시설”이라 함)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별도로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른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증축한 가축분뇨배출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에서는 “승인등을 받은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등을 받고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지에 대한 행위 없이 건축허가만을 받고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었던 것은 대지가 건축허가 요건에 부합했기 때문인 것이지 대지 자체가 해당 건축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은 아니며, 같은 표 비고 제7호는 가축분뇨배출ㆍ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만을 합산하도록 별도의 적용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축분뇨배출ㆍ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더 엄격히 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의 승인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허가만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영 별표 4 비고 제11호에 따른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인 A대지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