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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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등 관련] |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이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인 사람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해도 되는지?
민원인은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의 자격도 갖춘 자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인정되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으로부터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이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인 사람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를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같은 영 별표 4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4 제2호다목에서는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나)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의 하나로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측량기술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이하 “토목기사”라 함)이자 공간정보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함)인 사람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같은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240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되기 전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에서는 평균경사도의 기준으로 산지전용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240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에 제2호다목1)나)가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등을 계기로 산사태 위험지에서의 산지전용 및 비탈면 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용산지 면적을 10미터×10미터셀의 면적(100제곱미터)으로 분할했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을 4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참조)인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는 산지전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서 그 의미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우 산림공학기술자, 토목기사 등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측량 분야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토목기사 등보다 높은 전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사람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측량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측량으로서 이러한 자격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조사ㆍ작성 자격은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서는 경사도의 측정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측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사람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