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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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3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주거지역 내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한 후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같은 규칙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에서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등”이라 함)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0호가목에서는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법인(제3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에서는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및 적출물처리시설의 경우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나 세탁물ㆍ적출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등 위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제20호라목에서 요양병원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영업의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그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2. 회신, 16-0531 해석례 참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년 1월 3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구 「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3 제20호에 요양병원등은 의료기관의 시설로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라목이 신설되었는바, 그 개정 취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함)에 설치될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개설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거지역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것(구 「의료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이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대신 의료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한편,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업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에 대하여 그 영업의 임대ㆍ위탁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은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인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의 운영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9조제2항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인바, 의료기관 개설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그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