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3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회신일자 | 2018. 2. 14. |
---|---|---|---|---|---|
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감사원에 질의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당초 감사결과보다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재심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법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에서 이와 같은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자체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 기관의 행정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재산상ㆍ신분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례 참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적 절차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체감사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절차에 관한 공공감사법의 규정 체계 및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라는 재심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 요구의 수준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경징계를 요구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경징계 요구가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에도 경징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자기통제적 절차인 재심의 제도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