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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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A(민원인)는 ○○시 소재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측량한 결과, 인접한 산업용지 소유자 B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A와 B는 A소유 산업용지 중 100㎡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를 B소유 산업용지와 합병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산업용지의 분할은 최소분할면적인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분할하려는 때에는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분할 가능한 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즉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그 분할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두 개의 산업용지의 면적이 각각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접한 산업용지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에서 산업용지의 분할을 허용하면서 분할된 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 후에 잔여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기 위해 분할할 필요가 있고, 기술ㆍ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산업용지 수요 규모가 소규모로 변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용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용지의 분할을 허용하되(2002. 10. 18. 국회제출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분할되는 각각의 토지도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산업용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인접한 산업용지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등 입주기업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산업집적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